[속보] 이재명 흉기로 찌른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선고
김동현 2024. 7. 5. 10:47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돌파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친분 인증'으로 난리났던 송혜교·수지, 韓 대표 미녀들의 실물영접 '절친 모먼트'[엔터포커싱]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시청역 찾은 김건희 여사…국화꽃+검은 원피스 차림
- "처참한 인사", "국민 선전포고"…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 야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