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김영동 기자 2024. 7.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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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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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4일 부산 연제구경찰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6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어도 그 죄책이 깊다. 범행 도구를 수개월 동안 개조했고, 틈틈이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했다. 9개월 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집요하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범행 수법과 경위, 동기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할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표시했지만, 법정에서 보여준 범행에 대한 태도와 동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는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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