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습격 60대에 징역 15년 선고

김선영 기자 2024. 7. 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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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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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인척 접근해 흉기로 찌른 혐의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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