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에 지명수배 여부 조회해 준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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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3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수배조회용 휴대용 단말기에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뒤 B씨에게 수배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다.
결국 A씨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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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배자 조회 결과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7)씨에게 징역 3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형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 B씨로부터 C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수배조회용 휴대용 단말기에 후배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확인한 뒤 B씨에게 수배 내용이 없다고 알려줬다.
결국 A씨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반성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지 않다"며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죄 수사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게 지위 박탈은 다소 가혹한 점, 3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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