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욕해서"…동료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구속영장

김민정 2024. 7. 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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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목포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숨진 직후 집에 있던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업계에 일하는 지인인 B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평소 자신에게 욕설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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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목포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숨진 직후 집에 있던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업계에 일하는 지인인 B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평소 자신에게 욕설한 데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사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장 전남 여수시로 달아난 A씨를 추적, 반나절 만에 검거했다.

B씨의 아내는 여수에서 택시를 대절해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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