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팔방 안뛰어가도 되겠네”…부모님이 물려준 시골 땅, 앱으로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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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를 위해 일일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법 제7조의2(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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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소지 관할 등기소 아닌 곳서도 가능
정부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5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여러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등기소는 동일한 신청을 중복 심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기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이 일부 개정되면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과정에서 등기를 위해 일일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완하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 제7조의2(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조의3(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도 새로 만들어 상속·유증으로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제81조 제1항과 제4항(신탁등기의 등기사항)도 신설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는 내용이 뼈대다. 신탁재산 거래 때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신탁원부 공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없애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앱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당시에는 온라인 방식이 생소해 저조한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은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돼 왔으나, 앞으로 앱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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