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빨리 죽어” 뇌졸중으로 장애 생긴 母 수시로 때린 비정한 아들

이보람 2024. 7. 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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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가 생긴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친모에 대한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A씨의 어머니는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교도소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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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상습 주먹 폭행·흉기 위협한 40대 실형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가 생긴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의 어머니(60대)는 2022년 5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게 됐다. A씨 어머니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올해 4월초 퇴원했고, A씨가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폭행은 시작됐다.

A씨는 어머니에게 “XXX아, 장애인으로 살아서 뭐하냐. 우리도 편하게 살게 빨리 죽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 등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양손으로 어머니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지난 5월초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창피하게 하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며 때리기 시작했다. 발로 가슴을 차고,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수차례 쳤다. 무릎으로 몸을 쓰지 못하는 어머니의 팔을 10분가량 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죽이겠다”며 위협했다.

황 부장판사는 “친모에 대한 A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A씨의 어머니는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교도소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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