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7.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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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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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올해 1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신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결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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