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윤도진 2024. 7.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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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오늘(5일)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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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오늘(5일) 열린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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