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코앞에 지하철역" 환호…두 달 새 1억 뛰었다 [집코노미-집집폭폭]
- "기업들 쫄딱 망하게 생겼다"…동남아 국가들 난리 난 이유
- 출시 1년도 안됐는데 '서비스 종료'…카카오에 무슨 일이
- 한문철 "9명 사망에도 최대 형량 5년…대형참사 경우 높일 필요"
- "6개월 만에 2억 뛰었어요"…집주인들 '행복한 비명'
- 블랙핑크 '리사' 아니야?…태국 시장 '치킨 파는 소녀' 정체
-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가짜뉴스 도니까…" 심경 밝혔다 [인터뷰+]
- "작작해라"…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SM 주식 꼭지에 팔아 한강뷰 빌라 샀다"…신동 '깜짝 고백'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골드바'…주인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