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김세린 2024. 7.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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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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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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