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기택 가족이 살던 반지하, 언제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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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는 기택의 가족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모습이 잘 묘사됐다.
영화에서는 술에 취한 행인들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소변을 보고 가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변기에서 오물이 솟구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는 반지하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잘 보여줬다.
반지하는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원래는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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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는 기택의 가족이 반지하에 거주하는 모습이 잘 묘사됐다. 영화에서는 술에 취한 행인들이 반지하 창문을 통해 소변을 보고 가거나,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변기에서 오물이 솟구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는 반지하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잘 보여줬다.
반지하는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원래는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1970년 박정희 정권 시절,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지상층 연면적 200㎡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하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지하층이 만들어졌다. 대형 빌딩이나 백화점 등은 지하층을 주로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했고, 가정집에서는 창고나 보일러실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사람이 거주할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80년대는 서울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에 집주인들은 반지하를 개조하여 세를 받기 시작하면서 반지하 주거 형태가 생겨났다. 원래 지하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묵인했고, 1975년에는 건축법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반지하는 원래 거주용이 아니었던 만큼,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우선,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 태풍이나 호우로 홍수가 나면 많은 수의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겨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실제로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폭우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반지하는 지하에 있어 사생활 노출이 쉽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2023년 8월에는 한 30대 남성이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반지하에 살면 환기 문제, 소음 문제,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7명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반지하 주택 재건축 시 한시적 용적률 가산, 반지하 밀집지 정비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노후 기준 완화 등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지역에는 아직도 7만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반지하 신축 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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