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달라진 '채 상병 특검법' [앵커리포트]

YTN 2024. 7.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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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은 한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특검법과 이번 특검법은 내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던 특검법 볼까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특검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대신 1명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추천하고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두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비교섭단체 추천권은 조국혁신당이 쥐게 되겠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조국 대표는 추천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여야 대립 속 갈등이 잦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일방 통과되면서 대립은 끝나지 않았죠.

22대 국회 특검법에는 추가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앞선 특검법이 해병대원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이후 발생한 이종섭 전 대사 임명과 출국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요.

특검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항명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던 군 관계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당의 반발이 더 거세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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