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로 인한 다침 관리하는 '손상예방법' 하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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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손상예방법에는 국가가 5년 단위로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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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이다.
해당 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손상예방법에는 국가가 5년 단위로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손상관리위원회 구성, 손상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할 수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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