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 현직 검사 재판행

주원규 2024. 7. 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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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직 검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A씨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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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두 차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연달아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주 동안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직 검사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약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양천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A씨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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