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헌법유린 개탄"…15번째 거부권 예고
고위 관계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
'與 이탈표 8명'에 재의결 여부 달려…내부 단속 나설 듯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22대 국회에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여당 내 이탈표를 예의주시하며 당 지도부와 밀착해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도 국회법으로 무력화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지 37일 만이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강력하다. 기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 4명 중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했지만 새 법안은 변협의 추천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대통령실은 강경 메시지를 내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통과 직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절차적 부당성과 내용의 위법성 등을 브리핑했었다.
이번에는 그간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온 점을 고려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거듭 밝혔다. 또 채 상병 사건 수사 이첩 보류 등이 '수사 외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른바 외압 실체는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항명 사건'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이었던 'VIP 격노설'도 전면 부인했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검토 기간 15일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故 채 상병 1주기인 19일에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 더 쏠린 '여소야대' 지형 변화는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108석 중 8명 이상만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 찬성에 투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도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先수사결과 후 판단'이라는 당론에 반대 입장을 냈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전이 한창이라는 점도 변수다.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안'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도 민주당에 끌려가지 말고 '중재안'을 내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검법 중재안이 마련될 경우 대통령실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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