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의원 3명 후원회 설립…"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기대"

이정훈 2024. 7.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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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자 경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에 지방의원을 포함했고, 7월 1일부터 상시 후원회 설립·등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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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가능해져
경남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자 경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5일 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김진부(진주5·국민의힘)·정재욱(진주1·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지난 1일에, 서명일(타선거구·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이 지난 3일 관할 선관위에 각각 후원회 설립을 등록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두지 못하는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존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 중앙당 ▲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한정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에 지방의원을 포함했고, 7월 1일부터 상시 후원회 설립·등록이 가능해졌다.

도의원은 연간 5천만원, 시·군의원은 연간 3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김진부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의원 전문성 확보,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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