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1호 법안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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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해 관련 기술과 생태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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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기술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해 관련 기술과 생태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권 의원은 "1호 법안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내용"이라며 "철강 산업도 고도의 기술개발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화로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우리 지역을 위한 법안도 꾸준히 발의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광양제철 특구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첫 상임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신청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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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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