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체포영장 기각… 시청역 사고, 수사 난항 예상

김지은 기자 2024. 7.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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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사고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운전자 차모씨는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 진술이 필요하나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차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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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운전자 차씨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사고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운전자 차모씨는 전날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100%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씨의 아내도 지난 2일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도로 역주행 역시 주요 수사 사안으로 꼽힌다. 차씨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에서 나온 직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시민들을 덮쳤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 진술이 필요하나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차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밤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G80이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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