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욕설·반말 자주 해”… 동료 살해하고 아내는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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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망쳤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도 납치해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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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웃에 거주한다.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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