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욕설·반말 자주 해”… 동료 살해하고 아내는 납치

한현묵 2024. 7. 5.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망쳤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도 납치해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혐의(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범행 직후 전남 여수로 도망쳤는데, 사건 현장에 있던 B씨의 아내도 납치해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줬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했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웃에 거주한다.

B씨의 아내를 납치한 이유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