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것…직권남용"

한류경 기자 2024. 7. 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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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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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직권남용 등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향후 검찰의 대응 관련 질문을 받고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며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는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 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두 번째로는 대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만약 탄핵이 소추돼서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고 하면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걸 헌법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등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하는 바가 없느냐'는 질문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며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보겠다"며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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