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법·명품백’…입장은?

KBS 2024. 7. 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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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정치 현안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승래 :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갑 지역구 의원이시죠?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유성 온천이 있고 충남대, 카이스트가 있는 곳입니다.

▷ 고성국 : 아주 좋은 곳이 지역구시군요.

▶ 조승래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어제 국회 상황이 좀 우리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의원님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승래 : 어제 상황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야당과 그것을 막고자 하는 여당 간에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됐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처리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파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야당이 서로 협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 이걸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채 해병 순직이 벌써 1년이 다가옵니다. 1년이 다가오는 이 와중에 실제로 순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순직 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걸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또 수사 과정 속에서 어떤 외압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명백하게 좀 조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발 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어제 특검법 통과 직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들 뭐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의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의원님.

▶ 조승래 : 지금 야당 192명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제 표결에 참가했던 일부 의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또 공공연하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했던 의원들도 계신 만큼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양식 있는 분들이 용감하신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재의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조승래 :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에 완강하게 결속이 되고 있어서 한 8명 이상의 이탈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8명 이상 이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게 되면 이제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 조승래 :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든지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특검법안에 대한 수정을 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한 것인데 이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된다면 저는 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일각에서의 수정 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이라든지 또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대한변협 추천 방식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승래 :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해서 보낸 이 법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용 여부를 먼저 밝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수용 여부를 밝혀주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떠한 수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큰 틀에서의 수용, 이 의사 표명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그것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승래 :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검찰 스스로가 무슨 특권 계급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증 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품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수사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징계 조치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징계 요구를 하고 철저한 조사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그건 헌법적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장 지난번에 검사 탄핵의 경우에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실제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조사 요청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말 그대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든지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혐의들이 확정된다면 탄핵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해 충돌이다. 법사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사건 관계자들이 있어서 그 사건 수사 검사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승래 :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해 충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법사위에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확정되면 그때는 이제 검사 탄핵으로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 좀 거칠어지다 보니까 원래 오늘 국회 개원식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기 연기된 상태입니까?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대치 상황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상황 이전에 조금 다른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개원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22대 국회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300명 국회의원의 일종의 취임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의장의 취임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회가 다양한 분들을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유족이라든지 채 해병 유족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분들을 초청하는데 국회의 초청 인사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국회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대치 상황을 핑계로 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참석을 하려면 경호실이나 이런 쪽에서 경호 문제라든지 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 빈번하게 출입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며칠 정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대통령의 참석 관련해서는 어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 직후에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지금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거군요.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이 국회나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려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동선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인사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점검하게 돼 있고요. 그런 조치들이 특히 현장 점검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초청 인사에 대해서 경호실에서 검토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면서 소위 개원식에 노쇼를 하겠다고 진지하게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당의 요청이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 의원과 저희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관련 현안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 이렇게 종결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입법청문회나 또는 현안 질의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권익위 내부의 논의가 어떻게 있었는지 또 전원위원회에서 토론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는 그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권익위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국민들이 사실은 이 권익위 결정을 조롱하는 많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익위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권익위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대통령 관련된 사항은 8:7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이제 9:6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권익위의 소위 야권에 가까운 추천 인사들은 3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소위 여권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마저도 이걸 이대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에서 현안 질의라든지 입법청문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만 윤한홍 위원장께서 대승적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복현 금감원장이요. 증권회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상속세, 금투세 이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해결돼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래 : 금투세야 결국 시행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반기에는 논의를 해서 종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세 문제는 조금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감원장이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감원장의 소관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의 약간 좀 월권적 주장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금투세는 빨리 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고요. 상속세 문제는 지금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한 9조 원 정도가 벌써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20조 정도의 결손이 생길 것인데 정말로 현재의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완화든 등등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무분별한 감세를 하는 것이 국가의 세입 여건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국가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승래 의원께서 국무위원 불출석 관련 법안 제출하셨죠?

▶ 조승래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21대에도 제출했다가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다시 22대에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조승래 : 제가 처음에 이 법을 제출한 것은 국회에 제가 21대 과방위 소속이었는데요. 과방위에서 정부위원들 출석을 요구했는데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여당은 불참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정부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62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해야 한다?

▶ 조승래 : 그럼요.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이런 헌법상 의무사항을 법률상 제재 조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 조항이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헌법보다 더 상위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재 조건이라도 법률에 좀 명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국회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불출석할 경우에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제재는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 고성국 : 여당이 협조할까요?

▶ 조승래 : 저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야당일 수도 없고 국민의힘이 또 언제나 여당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감시, 비판, 견제에 법률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게 놔둔다면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승래 의원 통신비세액공제법 발의했지 않습니까?

▶ 조승래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이라고 평가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인지요?

▶ 조승래 : 다들 그러시지만 지금 통신비 부담은 사실 제일 큰 부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통신비라는 건 사실은 뭐 안 써도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통신이라는 수단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수재가 돼버렸고 또 필수 비용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아주 필수적인 통신비에 대해서는 왜 세액 공제가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이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안을 제가 대표해서 발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통신비의 15% 그리고 최대 15만 원까지 세액 공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이 법은 꼭 좀 통과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못 본 일을 우리 조승래 의원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내고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의정활동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은 이번에 의정활동 착수 보고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보고회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성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3선을 하면서 제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쭉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초선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랬지만 그리고 재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뭘 할 수가 없었고요.

▷ 고성국 : 그랬네요.

▶ 조승래 :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정보고는 했지만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4년의 임기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일을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착수 보고를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 했던 공약도 한번 더 가다듬을 수 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를 치를 때는 상임위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정무위원으로서 또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할 일도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측면에서 착수 보고를 하게 됐고 제가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참 참신하다.

▷ 고성국 : 이거 따라 할 것 같은데.

▶ 조승래 :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소위 저작권 행사할 생각이 없으니까 많은 의원들이 착수 보고를 하셔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제가 4년간의 계획을 좀 구체화했을 때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그래요. 그동안의 의정보고회가 어쩐지 자기 홍보하고 선전하는 걸로 이렇게 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이런 사전 보고, 착수 보고는 여러 의원들도 좀 깊이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여당 당권 주자들이 대전시청을 찾아서 이장우 대전시장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대 양당 구조 폐해에 따른 지역 정당 창당론이 나왔는데 이게 대전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짧게라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조승래 : 지역 정당 창당론이라는 것은 충청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이장우 시장이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장우 시장이 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홀대받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지역 정당 창당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지역주의의 망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청산하고자 했던 낡은 정치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대 양당의 독점적 구조를 깨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필요합니다만 그게 지역주의의 부활로는 적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승래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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