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지만”…시청역 참사 운전자, 재차 ‘급발진’ 주장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7.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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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지난 4일 오후 경찰이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차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동승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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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재차 ‘급발진’을 주장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사흘이 지난 4일 오후 경찰이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차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찾아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 경찰 교통조사관 총 4명이 입원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오후 4시5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사고 직후 줄곧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온 차씨는 이날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차씨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차씨의 진술을 듣는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추가 조사에서는 급발진 판단 근거, 평소 차량 운행시 이상한 점, 역주행 도로에 들어서게 된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초 차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동승했던 60대 아내 A씨를 지난 2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했다. A씨 역시 차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안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사고 현장 전 구간에서 차량의 스키드마크(Skid mark)도 발견되지 않았다.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약하게 밟아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경찰은 차량 및 기계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등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본 뒤 급발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G80 차량과 EDR 자료, G80과 피해 차량인 BMW 및 소나타의 블랙박스 영상, 호텔과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2일 국과수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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