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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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5일) 나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 씨(7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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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5일) 나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 씨(7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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