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에 부모님 욕 썼다"…연인 폭행·흉기협박한 30대 男 징역형

이영민 2024. 7.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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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며 연인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재은)은 지난달 28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B씨와 다툰 뒤 B씨가 일기장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에 물을 붓고 과일과 얼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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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하려는 연인에게 흉기 던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죄 저질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기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며 연인을 때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재은)은 지난달 28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B씨와 다툰 뒤 B씨가 일기장에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을 썼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에 물을 붓고 과일과 얼음 등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주거지를 떠나기 위해 짐을 싸자 발로 B씨를 폭행하고, 몸에 흉기를 겨누거나 던지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기 등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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