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방암약 '투키사정' 등 상반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박미주 기자 2024. 7.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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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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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의약품 143개, 의약외품 21개 총 164개 품목(신규허가 122개, 변경허가 42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 '투키사정(투카티닙)'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20.40.60.80.120밀리그램(루라시돈염산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미리키주맙)'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이 있다.

희귀의약품은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 예방제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300mg(라나델루맙)' △다발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캡슐10밀리그램(아바코판)' △소포성 림프종 치료제 '룬수미오주(모수네투주맙)'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주(글로피타맙)'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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