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가정의 평화 옛말' 친족 재산범죄 처벌 환영

조연빈 변호사 2024. 7. 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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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족간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가정 평온의 유지 및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한 법의 최소한 개입'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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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도입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족간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제정 형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의 중대 변화다.

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를 의미한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과 배우자 간에 처벌(형)을 면제하고 이외 친족 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가정 평온의 유지 및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한 법의 최소한 개입'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긴 시간 동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가 확대돼왔다.

하지만 법을 악용해 부모나 친족의 재산을 탈취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났고 최근 유명 방송인의 형제간 재산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친족상도례 논의는 재점화됐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의 제일 큰 문제는 친족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특성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관계의 실체에 따른 법관의 개별 판단을 막아놨다는 점이다. 형법은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가 존재하면 일률적으로 처벌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혈연 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친족'의 개념과 자발적 선택에 따라 구성되는 '가족'이 명확히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친족간 교류나 유대감, 가족간 재산관리 등에 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과 사회 인식을 보인다. 이에 필자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환영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시한은 2025년 12월31일이다. 그때까지 현재의 규정은 적용이 중지되므로 수사 진행 중인 혹은 고소 예정인 친족간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피해자는 엄연한 피해자다. 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범행으로 인해 초래된 생활의 곤궁은 비친족에 의한 범죄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 사회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조연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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