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탄핵 청원, 8월 초 논의 시작…청문회 두 번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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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0만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과 관련해 8월 초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1번씩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13일 만에 동의자 수가 100만명 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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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한으로 조사 않는다면 직무 유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0만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과 관련해 8월 초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1번씩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광장'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시키기 때문에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7월 4주 차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획은 (법사위) 청원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철저하게 (국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민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 요청 등을 할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 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드는 등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 대상'에 대해선 "(청원을 보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다"며 "별도든 종합이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탄핵 사유 여부와 관련해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선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13일 만에 동의자 수가 100만명 선을 넘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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