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은폐 시도 한전연료 전 본부장 항소심도 유죄

김예은 2024. 7. 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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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는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전원자력연료 전 본부장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한전연료에서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4명이 화상을 입자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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