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제외? 투기 어찌 막으려고" 종부세 폐지론의 맹점

손종필 전문위원, 김정덕 기자 2024. 7. 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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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정부와 여당, 종부세 힘빼기
공시가격 낮추고 세율도 인하
종부세 부과 대상자까지 축소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도 제외
지방재정 악화에 대안은 있나
종부세 폐지 주장의 명분 없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종부세 폐지 주장에 일부 야당 의원이 힘을 보태면서다. 하지만 종부세 폐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부세 폐지와 유지 중 어떤 것이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를 '줄일 만큼 줄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대상자와 결정세액은 대폭 줄었다.[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종부세 관련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몇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윤 정부의 부동산보유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세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첫번째는 공시가격 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기준 18.63% 하락했다. 2024년에 다시 1.52% 오르긴 했지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9% 수준이다.

실거래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3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조정해 사실상 종부세의 기능을 약화시킨 셈이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으로 삼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된 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0%(이하 종부세)를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공시가격의 100%'를 목표로 계속 상향돼 2021년 95.0%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 정부에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0%(2022년)로 크게 떨어뜨려서 과제표준이 낮아졌다. 가령, 종부세의 대상인 공시지가 15억원 아파트(1가구 1주택)의 과세표준은 2021년 14억2500만원(95.0% 적용)이었지만, 2022년엔 9억원(60.0% 적용)으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려 종부세 납세자의 수까지 감소했다. 윤 정부 입장에선 종부세를 줄일 만큼 줄인 셈이다.

셋째는 종부세 표준세율 인하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주택 이하의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의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했다. 법인도 2주택 이하는 3.0%에서 2.7%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를 운운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종부세 폐지는 다양한 이유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맹점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2008년과 2022년)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이면 아무리 비싼 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투기를 막지 못한다. 더구나 이미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공제, 노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처럼 종부세가 주택가격 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좀 더 깊이 따져 볼 문제다. 종부세는 탄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도 마찬가지다. 툭하면 규제 완화에 막히기 일쑤였기에 효과성을 거론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종부세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지향 등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가뜩이나 심각한 세수부족 사태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들의 사정도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 종부세는 쉽게 폐지할 만한 세제가 아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
sonjongpil@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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