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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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만 4624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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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오는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만 4624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1회, 가구별 60만~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거주지(군서면 또는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옥천군청 허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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