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월급 올려줄게" 회유한 편의점주 최후

안가을 2024. 7. 5.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또 앞선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뒤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며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알바생 #유사강간 #편의점주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