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면제 대리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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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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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이날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로 잡았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 장애가 없던 직원은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건넸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이에 대해 권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지난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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