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시청역 역주행 사고 대책본부 구성…"피해보상 신속히"

류정현 기자 2024. 7.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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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용사 DB손해보험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에 나섭니다.

오늘(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임원급 인사가 지휘합니다. 현재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책 본부를 구성했다"면서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80억원 안팎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도 보상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주장처럼 급발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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