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오늘 1심 선고… 檢, 징역 20년 구형

김지은 기자 2024. 7. 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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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A씨가 김씨의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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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부산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개인적으로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융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다. 또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70대 지인 A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A씨가 김씨의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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