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김명일 기자 2024. 7.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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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 DB

60대 편의점 업주가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점주는 범행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20일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안으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추행이나 유사 성폭행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며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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