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소방관·경찰관 퇴직 후 국립묘지 안장법 발의

최일 기자 2024. 7. 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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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국립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해 현충원 안장 자격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자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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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국립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 내년 2월부터 소방관·경찰관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공무집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자에 국한된다.

국립현충원엔 퇴직 후 안장조차 될 수 없어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 호국원 안장 자격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고,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임에도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자에 대해 현충원 안장 자격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자로 완화했다.

박 의원은 “과거엔 안보 개념이 국방에 한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소방·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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