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9명 죽어도 '5년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며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 68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 교통사고의 최대 형량은 5년이며, 상상적 경합(가장 중한 형만 선고)으로 인정돼 사실상 형이 가중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2~30대 젊은 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3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다중 인명피해 범죄 경합범에 관한 특례법' 등 입법을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돌파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친분 인증'으로 난리났던 송혜교·수지, 韓 대표 미녀들의 실물영접 '절친 모먼트'[엔터포커싱]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시청역 찾은 김건희 여사…국화꽃+검은 원피스 차림
- "처참한 인사", "국민 선전포고"…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 야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