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세무 교육]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상속세폭탄’ 맞는다

김태진 매경비즈 기자(kim.taejin@mkinternet.com) 2024. 7.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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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

첫번째 사례는 부모의 재산이 10억이 넘더라도 사전증여는 전략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12억9천만원을 합해 17억9천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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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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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취한 행동으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은 흔하다.

첫번째 사례는 부모의 재산이 10억이 넘더라도 사전증여는 전략적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있다. 그런데 상속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 당시에 남겨진 재산가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재산이 30억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12억9천만원을 합해 17억9천만원이며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다.그런데 생전에 20억을 두자녀에게 각 10억씩 증여를 하고 10년내에 남은 재산을 모친이 상속받았다면배우자 공제는 12억9천만원이아닌 10억만 공제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남겨진 산가액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10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는 4억4천만원으로 사전증여를 하지않은 경우보다 1억16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전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 증여를 하여야 한다.

두번째 사례로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상속을 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다. 상속할 재산이 30억짜리 부동산이며 이 부동산은 20년전에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일 경우 양도한 이후에 상속을 한다면 첫번째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세인데 이때 양도세는 6억2천만원이다. 그러면 30억에 팔아서 양도세로 6억2천만원을 내면 23억8천만원이 상속된다. 이때 내야 할 상속세는 2억이다.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총 8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상속 후에 양도를 한다면 상속세는 3억2400만원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 할 경우 양도세는 0원이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기때문에 30억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30억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이 없어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된다. 그러므로 양도 후 상속하는 것과 상속 후 양도하는 것을 비교하면 4.96억의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은 금액이 크고 세울도높고 세금계산방법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런한 복잡하고 다양한 증여·상속에 관하여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24년 7월 12일에 ‘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정규과정을 매주 금요일에 총 7주간 진행을 준비 중이다.

강의 내용은 증여와 상속의 법률 문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김철웅 변호사가 진행하며, 상속·증여 세무 조사를 가지고 세무 조사의 달인 박영범 세무사, 또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가지고 상속·증여의 최고수 정용 세무사, 현금, 부동산, 법인 등으로 통한 증여 방법과 절세 방법을 주제로 증여 법인전환의 1타 강사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총 4명으로 강사로 나서며 세무사들은 모두 국세청에서 15년이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있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한다.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와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세법 내용을 소개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여 상속 전략 노하우를 공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 장소는 충무로역 7번출구 앞 매일경제 별관 강의장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20명으로 비용은 80만원(VAT 없음)이다. 강의 참가 문의 및 신청은 매경 부동산센터로 하면 된다.

◇주제=증여·상속의 모든 것 10기

◇기간=7월 12일 ~ 8월 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14시~17시

◇장소=매경교육센터 교육장

◇정원=선착순 20명

※문의=매경비즈 부동산사업팀 (02)20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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