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20대 알바 유사 강간한 60대 편의점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의 손을 잡은 뒤 "보는 사람 없다. 한 번만"이라며 B씨를 껴안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해 8월 20일 새벽에도 노래방, 택시 뒷좌석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으며 약 1주일 뒤인 28일 오후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더불어 추행이나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돈으로 무마하려 한 부분도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개월 만에 2억 뛰었어요"…집주인들 '행복한 비명'
- "7억짜리 정유라 말, 7300만원 됐는데…" 검찰 한숨 쉰 까닭
- 출시 1년도 안됐는데 '서비스 종료'…카카오에 무슨 일이
- "반려견 찾아주시면 1280만원"…거액 사례비 내걸었더니
- 한문철 "9명 사망에도 최대 형량 5년…대형참사 경우 높일 필요"
- 블랙핑크 '리사' 아니야?…태국 시장 '치킨 파는 소녀' 정체
-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가짜뉴스 도니까…" 심경 밝혔다 [인터뷰+]
- "작작해라"…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SM 주식 꼭지에 팔아 한강뷰 빌라 샀다"…신동 '깜짝 고백'
- 시청역 참사 현장에 남겨진 조롱 쪽지…경찰,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