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만원 뺏아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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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시달리다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강탈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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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도박 빚에 시달리다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강탈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상고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A 씨가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 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 피해금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새로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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