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이 2번 음주운전한 30대男, '현직 검사'였다

김수연 2024. 7. 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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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 2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A씨에 대한 감찰 착수에 나선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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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 2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채혈 요구를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11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로 확인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A씨에 대한 감찰 착수에 나선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처분했다.
#음주운전 #검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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