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 유사 강간한 편의점주…"월급 올려줄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의 손을 잡은 뒤 "보는 사람 없다. 한 번만"이라며 B씨를 껴안으려 했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달에도 이어졌다. 그는 8월 20일 새벽에도 노래방, 택시 뒷좌석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으며 약 1주일 뒤인 28일 오후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시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무마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돌파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친분 인증'으로 난리났던 송혜교·수지, 韓 대표 미녀들의 실물영접 '절친 모먼트'[엔터포커싱]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시청역 찾은 김건희 여사…국화꽃+검은 원피스 차림
- "처참한 인사", "국민 선전포고"…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 야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