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때려 직위해제된 경찰관이 또 주먹질…결국 해임

천재상 2024. 7. 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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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폭행하고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이 해임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상당구의 한 지구대 소속 40대 A 경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상태였고, 지 난 2022년에도 지인을 폭행했다가 입건된 바 있습니다.

A 경사는 또 요가강습센터 등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 (genius@yna.co.kr)

#청주_상당경찰서 #경찰_해임 #시민_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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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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