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금품 살포한 장성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김경인 2024. 7. 5. 07:33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등 16명에게도 벌금형과 함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조합장 등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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