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대책 보름 뒤 시행…남은 과제는?

남주현 기자 2024. 7. 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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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숨지거나 유기된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졌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제 보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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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숨지거나 유기된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졌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제 보름 뒤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고,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선 신생아 두 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신생아들은 출생신고가 아예 돼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아이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출생통보제'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 안타까운 사례 조사로 시작은 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아이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7월 19일에 시행이 됩니다.]

병원이 신생아 정보를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주면, 심평원이 산모 거주지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달 이상 하지 않고 있으면, 지자체는 신고를 재촉하거나 법원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문제는 출산을 숨기고 싶은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마저도 피하려다 보면, 병원 밖 출산이 늘 수 있단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려하는 '보호출산제'도 같이 시행됩니다.

긴급 전화 1308로 전화해 상담받은 뒤,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키우거나, 친권 포기를 조건으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익명 출산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책임지지 않게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게끔 도와주자는…. 하나하나 원인을 뜯어서 해결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익명 출산으로) 맡기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지.]

여기에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를 알 방법이 거의 차단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적잖습니다.

때문에, 두 제도의 시행과 함께 근본적으론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승현)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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