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인데 물세탁"…신발 세탁 피해, 절반 이상은 '세탁업체' 책임

정대한 기자 2024. 7. 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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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신발 세탁 관련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물 세탁이 불가한 가죽 제품을 동의 없이 물 세탁하는 등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어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로 뒤를 이었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21.2%), '소비자 사용 미숙'(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12.7%), '후손질 미흡'(8.0%)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에 대해 소비자원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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