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건 넘는 신발 세탁 소비자 분쟁…“가죽 제품을 물세탁하다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의 대부분은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시켰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하라고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부녀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 ‘발칵’
- 베트남 아내 결혼 6일 만에 가출하자… 신상공개한 남편
- 국립중앙의료원 ‘급발진’ 주장 택시 기사…마약 ‘양성’
- 1300년간 절벽에 박혀있던 엑스칼리버 사라졌다
- 경찰 ‘시청역 사고’ 희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 관 쓰다듬으며 “잘 가거라”… 대답 없는 아들에 마지막 인사
- “형, 이거 급발진이야” 운전자, 사고직후 버스회사 동료 통화서 주장
- “‘어, 어’ 하는 음성만”…가해차 블랙박스 보니
- 김호중 첫 재판 앞두고…조남관 ‘전관 변호사’ 돌연 사임
- 국힘 의원 필리버스터하는데…잠든 같은 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