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건 넘는 신발 세탁 소비자 분쟁…“가죽 제품을 물세탁하다니”

노기섭 기자 2024. 7. 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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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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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연평균 불만신고 1000건 넘어…53%는 세탁업체 잘못”
판매용으로 진열된 남성용 가죽구두.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다.

심의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의 대부분은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 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시켰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업체와 이를 공유하라고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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