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해병대특검, 대통령실 '불쾌감'…이달 중순 거부권 예상

한상희 기자 2024. 7.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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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국무회의 열어 거부권 행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바대1인, 기원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재섭 의원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2024.7.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권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개최 등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이달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5번째가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날(5월30일)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21대 국회 때 없었던 내용도 담겼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또 20일간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필요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통령 이하 특검 수사 대상 현직 고위공직자들은 수사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국방부 조사단의 재조사로 의혹이 모두 해소됐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재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일정상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 "국무회의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는데,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것이란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여론은 60%에 달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병대원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직전(6월 7∼9일) 조사와 비교해 찬성 응답은 6%p 늘었고, 반대 응답은 3%p 줄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절반이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간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땐 9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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