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세탁 맡겼는데 이상하네"…세탁방법 부적합 78%

이연우 기자 2024. 7.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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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은 세탁업체 잘못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도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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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신발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은 세탁업체 잘못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7건 이상이 '세탁방법 부적합'에 따른 피해였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불만건수는 총 685건이다.

이 중 361건(52.7%)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174건(25.4%)은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제조판매업체' 책임, 145건(21.2%)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5건(0.7%)은 '소비자 사용 미숙'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별도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다. 또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 순이었다.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 6월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도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천893건이었다. 이는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의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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