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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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이 늦어질 전망이다.
민자역사를 철거하려면 민자역사 밑 지하도상가를 사용 종료해야 하지만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2028년 4월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역사 밑 지하도상가 계약 조건에는 국가사업이 이뤄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오는 2028년 4월 이후에 추가 계약 연장이 이뤄지진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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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도심 활력 방안 모색 최선”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이 늦어질 전망이다. 민자역사를 철거하려면 민자역사 밑 지하도상가를 사용 종료해야 하지만 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시점이 오는 2028년 4월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인들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공사가 5년 더 미뤄질 수 있어, 시가 민자역사 개발의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 쇼핑몰 영업 중단 이후 방치 중인 동인천역 민자역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민자역사 유치권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이달 중 민간제안 공모를 한 뒤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최근 민자역사 공모 계획을 늦추고, 착공 시기도 오는 2028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발 부지 밑에 있는 새동인천·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사용 만료 기간이 오는 2028년 4월30일이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현재 이들 지하도상가에는 총 194개의 점포가 있다.
여기에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오는 2028년 4월 계약 종료 이후 사용 연장을 요구할 경우 최대 2033년까지 철거가 어렵다.
지역 안팎에선 개발 사업의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시가 상인들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은 “민자역사 개발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시가 지하도상가 운영 기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자역사 밑 지하도상가 계약 조건에는 국가사업이 이뤄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오는 2028년 4월 이후에 추가 계약 연장이 이뤄지진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활성화 대책을 찾고 있다. 시는 공실을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거나 사용료를 줄이는 방안 등 협의회에서 나온 대책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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